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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정기휴가 및 특별휴가

반가워요. 여러분 이번에는 군대와 관련있는 내용을 설명를 해 드리고자 하게 되는데요. 군입대한 자녀나 남자친구가 있으시다면 육군 정기휴가에 대해 궁금할 텐데요. 그로 인해 이번에는 정기휴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안내를 해볼게요.

육군 정기휴가

기본적으로 육군 정기휴가는 3차가 있는데요. 1차,2차,3차 정기휴가가 있는데 일병때, 상병때 또한 마지막 병장때 쓸수있는 정기휴가인데요. 이등병 시절에는 소위 100일휴가라고 하는 특별휴가가 주어 지는데요.

육군 정기휴가

휴가마다 지정된 기간도 전부 다르기도해요. 이등병때 받아 보게 되어지는 신병위로휴가는 자대 배치후 삼개월정도가 경과되어지시면 이용을 할 수 있는 휴가인데 일반적으로 100일쯤 되어지시면 발생하시는 휴가라서 100일휴가라고도 해요. 이 휴가는 4박5일간 받아 보실수가 있기도 한데 휴가 경비 지원은 안되며, 분할을하고나서 이용하실수도 없어요.

육군 정기휴가

다음 부터는 정기휴가가 주어지시게 되는데요. 일병 계급일때 받아 보게 되어지는 정기휴가 1차는 9박 10일을 받아 보게 되어집니다. 정기휴가부터는 1주일 이상 긴 휴가를 받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분할하거나 당겨서 사용이 가능 해요.

육군 정기휴가

다음은 상병때 사용할수가있는 정기휴가입니다. 2차 정기휴가인데 이 휴가는 8박 9일간이 주어 지는데요. 정기 휴가들은 휴가여비가 지급이 되고있는데요. 상병휴가는 일반적으로 입대후 10개월 ~ 12개월쯤에 사용을 하실수가 있답니다.

육군 정기휴가

마지막 육군 정기휴가는 병장때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정기휴가 3차로 병장떄 이용이 가능하며 보통은 말년휴가라고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기휴가들은 분할을 해서 이용하실수도 있고, 개인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당겨서 미리 이용을 하실수도 있답니다. 이용한만큼 차감되죠.

육군 정기휴가

그외에는 포상휴가등이 있답니다. 부대내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거나 기여를 했을경우 받아 보게되어지는 휴가인데요. 그외에도 부대에 따라서 보상휴가들이 주어지는곳도 있답니다. 이번에는 육군 정기휴가와 특별휴가에 대해 설명해 보았어요. 참고가 되었기를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