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 블로그에서 이번엔 급하게 필요하신 자금을 저렴한 금리로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하여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설명해드려볼 방법은 바로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해보시는 방법인데요.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이라고 하는 제도가 잇는데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품을 사용 해보시면 큰 참고가 되실텐데요.
먼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야겠죠.
이 사이트에서 다양 대출상품을 내용을 설명 하게 되는데요.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해볼수가 있답니다.
사이트로 들어 왔다면 이젠 상단 메뉴들사이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클릭해보시면 됩니다. 또한나서 아래에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가지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식으로 여러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혼례비라는 부분이 잇어요. 이게 바로 오늘 안내해드리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신청대상은 현자 사업장에 삼개월 이상 근중이면서 월소득이 243만원 이해야하죠. 정규직의 경우이고 행여 비정규직이라면 월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빌려주게 된는것인데요. 최대 한도 범위는 1000만원까지 가능 해요. 정확한 내용 보도록할겁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는 연 2.5%입니다. 시중의 은행 금리보다 확실히 저렴한 저금리 인데요. 1년동안은 거치를 할수도 있네요. 또한 나와있는 이중에서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하시게 되며 보증료가 연 0.9% 공제가 되네요.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에 신청하시거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를 해 주시면 돼요. 신청 제한이 약간 있답니다. 자기가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이미 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제한이 돼요.
이번에는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대출을 위한 필요 서류 부분들이에요.
비정규직과 정귱직에 따라 서류가 다르며, 결혼 예정나 또는 결혼후 신청자 물론 필요 서류가 달리 돼요. 오늘 준비해본 내용해본 내용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해주시는 저금리 상품이니 한번 참고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으실것 같습니다.